용도지역1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Ⅰ.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9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제2종 전용주거지역) Ⅱ.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원칙은 도시·군계획조례이나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만 숙지하여 둘 것 (1)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2) 개발진흥지구: 계획있으면 계획, 없으면 조례 (3) 방화지구: 조례가 원칙, 재료 등은 건축법 (4) 취락지구: 자연취락=국토계획법 시행령,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회 기출: .. 2019.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