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1 [부동산세법]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귀속의 실질과 내용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귀속의 실질이란 명의자와 실질권리자가 다를 때 실제권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용의 실질은 다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사실주의 과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2)현황부과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거래 내용의 실질 첫째, 사실주의 과세는 형식주의과세(등기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 부과하는 과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잔금을 건내줬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는 것으로 등기·등록·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되.. 2019.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