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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by greenth 201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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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귀속의 실질내용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귀속의 실질이란 명의자와 실질권리자가 다를 때 실제권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용의 실질은 다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사실주의 과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2)현황부과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3)거래 내용의 실질

 

첫째, 사실주의 과세는 형식주의과세(등기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 부과하는 과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잔금을 건내줬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는 것으로 등기·등록·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현황부과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부상으로는 농지이지만 취득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라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 나대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30회기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x)

 

셋째, 거래 내용의 실질이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간에 양도를 했다면 한이불 덮고 자는 사이에 무슨 양도냐고 봐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가 되는것입니다. 단, 추정이므로 대가관계가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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