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1 [도시개발법] 용어정의와 개발구역·개발계획 Ⅰ. 용어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4. 환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 2019.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