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1 [부동산세법] 가산금과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명확히 구분하기(2022년 개정안 적용) 신고납부에 불성실할 때 벌과금적 성격을 띄는 가산세와 납부기한 내 미납부 할 경우 연체 이자적 성격을 띄는 가산금을 혼재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보았습니다^^ 가산금(지방세)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ㄱ. 일반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ㄴ.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2022.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