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1 [국계법/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Ⅰ.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1) 지정대상 1) 임의적 지정(암기하지 말고 개발하는 장소면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③ 정비구역 ④ 택지개발지구 ⑤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준)산업단지 ⑦ 관광단지, 관광특구 ⑧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⑨ 도시지역 편입 ⑩ 주거·상업·업무등의 기능을 결합 ⑪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⑫ 시범도시 2) 필수적 .. 2019.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