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제도1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 제도 Ⅰ. (사적)개발행위 허가 제도 가. 개발행위 허가사항 1.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기출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내 사후 신고)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85㎡ 이하)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 3.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다.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 2019.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