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1 [국계법/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가.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2019.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