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실비1 [공인중개사법령/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Ⅳ.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 예치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1)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 예치명의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은행 ④ 보험회사 ⑤ 신탁업자 ⑥ 체신관서 ⑦ 전문회사 (2)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공제사업.. 2020.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