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1 [지방세] 재산세 Ⅰ. 재산세 가.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 개요 (1) 특징 1)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이다. 2) 재산세는 물세(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3)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토지: 미등록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말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cf)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2019.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