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1 [지방세] 등록면허세 Ⅰ. 등록면허세 가. 탄생배경 2010년 까지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따로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와 통합 되어 취득세(4%)만 납부하도록 합쳐졌다. 그리고 등록세 중 취득 외(설정, 변경, 소멸)의 부분은 면허세(2010년 까지 있었던 세목)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가 탄생되었다. 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 특징 (1)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2)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 2019. 12. 1. 이전 1 다음